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2025 자녀장려금 지급일 : 언제, 어떻게 받나?
    정부정책 정보센터 2025. 8. 25. 01:24

   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

     

  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.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, 매년 지급 일정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자녀 수에 따라 차등 지급됩니다.
   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조회 방법, 수급 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025 자녀장려금 지급일 : 언제, 어떻게 받나?

     

     

    목차

     

    1.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
    2. 2025년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
    3.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6가지
    4. 2025년 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 사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

     


    2025년 자녀장려금 신청기간은 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

   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을 100% 전액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기한 후 신청 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 가능하지만,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 95%만 지급되므로 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정기신청분 기준으로 8월 말~9월 초 사이에 순차 지급되며, 정확한 지급일은 홈택스에서 '장려금 지급결과 조회'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    자동신청 제도도 활용 가능한데,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매우 편리합니다. 자동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혜택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 2025년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: 가구 유형별 조건 및 재산요건

     

    2025년 자녀장려금 수급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자격조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먼저 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원 이하여야 하며,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 

     

    단독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    홑벌이가구 : 배우자(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)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이 있는 가구

   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* 참고로 근로장려금 동시 신청 시 소득기준은 단독 2,200만원, 홑벌이 3,200만원, 맞벌이 4,400만원 이하이므로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 

     

    재산요건 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, 1.7억원 이상 시 50% 감액됩니다. 또한 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,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가 있어야 하며, 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 합니다. 중요한 제외 조건으로 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변호사, 의사, 약사, 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2025년 자녀장려금 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)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: 국민비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에서 '신청하기'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완료됩니다. 

     

    2)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: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홈택스 연결 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3) 홈택스(모바일, PC) 직접 신청: 홈택스 접속 후 '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·조회 > 신청하기'를 선택하여 계좌·연락처 확인 후 제출합니다. 

     

    4) ARS 전화 신청: 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5)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: 고령자·중증장애인은 1566-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(운영기간: 2025년 5월 1일~6월 2일, 평일 09:00~18:00). 

     

    6) 직접 신청: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'장려금·연말정산' 메뉴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내가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2025년 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 사유 (순차 적용)

     

    2025년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액되거나 충당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단계: 재산 감액
 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 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에서 50% 감액됩니다.

     

    2단계: 기한 후 신청 차감

    6월 3일~12월 1일 기한 후 신청 시 위에서 감액된 금액에서 5% 추가 차감됩니다.

     

    3단계: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
    소득세 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위 금액에서 자녀세액공제액만큼 차감됩니다.

     

    4단계: 환수이월액 차감
   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위 금액에서 해당 금액이 추가 차감됩니다.

     

    5단계: 체납액 충당
 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 최대 30%까지 충당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* 따라서 5월 1일~6월 2일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고, 재산과 중복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자녀장려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

    첫째, 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.

    둘째, 가구 유형별 자격조건과 재산요건 2.4억원 미만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기한 후 신청 시 5% 감액되고, 재산 1.7억원 이상 시 50% 감액되므로 사전에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Designed by Tistory.